중소기업 상담회사의 개념
”중소기업 상담회사"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,경영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,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『중소기업 창업지원법 』제 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.
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업무
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.
-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
-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
-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
- 중소기업자금 조달.운영에 대한 자문 및 대행
- 창업절차의 대행
-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
관련법령: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제2조 제66호
[규제]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제3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