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클리닉

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이내*에 애로 해결
* (단, 수출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이 기술개발 또는 수출분야 클리닉을 진행할 경우 최대 7일까지 지원)

현장클리닉 지원조건

  •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 단기과제에 대한 총비용의 80%를 정부예산에서 지원(1일 35만원, 20% 기업부담)
  • 중소기업 당 연간 총 5회 이내에서 지원(동일분야는 최대 2회)
(예외)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 현장클리닉 동시지원 가능
(단,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,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)

현장클리닉 지원대상

  • (상담)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 임․직원, 중소기업 관계자 등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
  • (현장클리닉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(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제5조 2항)

면제조건

산업위기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

울산 동구, (경남)거제, 통영, 고성, 진해, 창원 진해구, (전북)군산, (전남)영암,목포,해남

특별재난지역

강원도 고성군, 속초시, 동해시, 강릉시, 인제군

지원가능분야

지원가능분야별 세부지원내용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
분야 세부지원내용
창업 - 창업절차, 사업계획, 공장설립, 사업타당성 검토, 연구소 설립, 벤처 등록 등
법무 - 법률자문, 상사분쟁, 인수합병, 국제분쟁, 회생·퇴출, 신용회복 등
금융 - 정책자금 안내, 환위험 관리, 자금 관리,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
인사/노무 - 조직개발, 목표관리, 연봉제, 직무분석,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
회계(세무) - 세법 검토, 조세법령 검토, 재무분석, 회계관리, 회계감사 자문 등
경영전략 - 경영전략 수립, 환경경영, CSR컨설팅 등
기술 - 기술자문, 기술보호, R&D역량, R&D 조직관리, 산학협력 등
정보화 - 정보화전략 자문, 정보화기반 구축, 정보화교육, 정보화 융합기술 등
생산관리 - 기술지도, 품질개선, 작업/공정개선, 스마트공장 등
마케팅/디자인 - 마케팅 전략, 판매전략, 홍보전략, 시제품 디자인, 패션/의류 디자인, 웹페이지 디자인 등
수출입 - 원산지 증명, FTA활용, 통관절차, 수출판로확장 등
특허 - 지재권 관리, 특허 선행기술 조사, 특허 침해, 특허 활용전략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