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”
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
(단위 : 점)
심사항목 | 심사요소 | 평점 | 심사기준 |
---|---|---|---|
기술수준 |
고도기술 인증보유여부 (대표규격의 조달우수제품,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녹색기술인증, 성능인증 보유여부) |
13 | 보유 |
0 | 미보유 | ||
일반인증 보유여부 (대표규격의 GS, GD, 특허실용신안, KS, K마크, Q마크, 단체표준인증, 자가품질보증 인증 보유) |
6 | 보유 | |
0 | 미보유 | ||
녹색인증 보유여부 (대표규격의 고효율 기자재, 에너지절약, 신재생에너지설비, 에너지효율1등급, 우수재활용, 환경표지 보유여부) |
6 | 보유 | |
0 | 미보유 |
(단위 : 점)
심사항목 | 세부항목 | 배점 |
---|---|---|
가. 유사실적 | A.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| 2.0 |
나. 여성기업 | A.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위임받은 자를 포함)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| 0.5 |
· 3년 이상 | (0.5) | |
· 3년 미만 | (0.25) | |
다. 임금체불 | A.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| △2.0 |
라.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| A.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| △2.0 |
마. 정책지원 | A.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| 0.4 |
B.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‘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’으로 지정된 업체 | 0.4 | |
C.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‘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’으로 선정된 업체 | 0.2 | |
D.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‘일·학습병행제 참여기업’으로 선정된 업체 | 0.2 | |
E.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‘사회적기업’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| 0.2 | |
F.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‘사회적협동조합’ | 0.2 | |
G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․도지사 또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으로부터 ‘자활기업’으로 지정된 업체 | 0.2 | |
H.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‘마을기업’으로 지정된 업체 | 0.2 | |
I.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‘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’으로 선정된 업체 | 0.2 | |
J.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‘조기 단축 사업장’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| 0.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