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과 같이 3 가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.
①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 월 이상인 기업(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)
-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월중 퇴사, 입사,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)
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(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가목)
-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12 월 미만인 기업(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)
- 창업일·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